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모든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간의 길이, 총 사용기간 대비 공백기간의 비중, 공배기간이 생긴 경위, 공배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과 갱신 관행 등등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백이 의미없다고 판단하면 2년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무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