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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디바비디부
비비디바비디부24.11.18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근무를 했는데, 2025년도도 같은 부서,같은 업무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나요? (채용공고 올리고,다시 서류제출하고 면접보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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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하루만 공백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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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무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간 가능하므로 이후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젇으로 무기계약(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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