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2025.01.02~2025.12.31
(매년 공고 새로 올리고 면접도 보는 경우) 동일한 근무지,부서에 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공무직 전환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채용공고를 하여 여러 후보자 중 해당 근로자가 합격을 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채용절차(지원을 해당 근로자만 하고 면접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되는 경우)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전과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