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2.3~2022.12.31
2023.4.3~2023.12.31
근무했는데 2024년,2025년은 다른일을 하다가 2026년에 다시 2022년,2023년에 근무한 곳에 지원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다시 공고 올리고,서류제출하고,면접보는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2026년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거치고
계약간 공백기간이 2~3개월정도 발생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직이 무기계야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