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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9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동일한 과,팀,업무이고/공백기간후 공고 올라온거에 서류접수하고 면접도 본 경우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의해 입사를 한 것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3개월의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퇴직 시 재입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가닝 2년을 초과하였다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고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릐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