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자진퇴사 후 상용직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뿐만 아니라 수급도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근무하여야 합니다.(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전화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준비가 안되었는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변경된 보수(월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로 변경신고를 해주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규직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11.0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전체를 쉬는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의사를 통보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퇴사일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입사했는데 보험료지원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질문자님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것이니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88,200원을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70,560원이 지원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는각각 17,640원만 내면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 국가공휴일 대체 사용여부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일,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하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도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복사본 제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입사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사본(계좌번호)이 필요하고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및 면접절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인 경우(실제 채용공고가 형식적이어서 외부인력의 지원이 없어 해당 직원에 대해서만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면 연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중간 시간을 못채운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