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최조 입사일인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4년 9월 16일~2024년 12월 15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