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거부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고 25년 4월 30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계약만료 통보는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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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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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발생일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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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발생 계산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10월 19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10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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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관련 월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 2,060,740원, 주급 473,280원, 일급 94,6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x 40으로 계산을 하였고 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x 8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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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수습평가로 갑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에 따라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실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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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퇴사 했더니 근무한 월급을 줄 수없다는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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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당선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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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6일 월급 400만원이면 통상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 수는 6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4,0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하여 13,5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참고로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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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재해, 사고, 급증하는 업무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인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그리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업종이란 통계청이발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 5개 업종을 의미하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수상운송업(3)항공운송업(4)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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