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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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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성과급은 회사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성과급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데 회사가 안주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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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상 또는 취업규칙 상 명시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규정 등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에 대해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형태에서는 지급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이라 하여 무조건 재량인 것은 아니고, 성과에 따른 지급조건과 의무를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함에도 질문자님께 지급하지않았다면 문제됩니다. 하지만 최저 지급액 없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약정을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서 정하는 임금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성과급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마다 그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미지급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이므로 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