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성과급은 회사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은 다 성과급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데 회사가 안주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계약상 또는 취업규칙 상 명시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규정 등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에 대해 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형태에서는 지급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이라 하여 무조건 재량인 것은 아니고, 성과에 따른 지급조건과 의무를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어함에도 질문자님께 지급하지않았다면 문제됩니다. 하지만 최저 지급액 없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약정을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서 정하는 임금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성과급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마다 그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미지급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재량이므로 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