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퇴사 두달전 통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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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가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가 없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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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착지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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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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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급여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통보 당일에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까지 준수하면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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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얼마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100 / 1.2로 계산한 금액(15,083)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본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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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퇴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승인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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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재택의 조건이 이전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출퇴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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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직서 두 달전 제출하라고 하는데 퇴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두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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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태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임금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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