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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자발적퇴사를하게되면실업급여를못받나요?

그냥궁금해서물어보려구합니다.

늦은시간에질문보내서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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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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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도 어쩔 수 없이 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 - 직장내괴롭힘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근의 곤란, 건강 상의 이유, 사업장의 법 위반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부양가족 간호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