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받을수수급관련문의드립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여급여 가안되죠?

장거리출퇴근으로 퇴사한거는가능한가문의드려봅니다.

출퇴근시간시간이 몇시간걸린다가증빙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3가지 사유중 1개에 해당하고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