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궁금해요 , 자발적 퇴사 관련

이제 자발적퇴사도 인정된다던데 타의성 퇴사랑 받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요? 언제부터 가능한지랑, 기간도 얼마이상 다닌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사유로도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금액 및 기간과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든 실업급여 관련 조건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 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