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인지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육만육천원이며, 하한액은 육만사천백구십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