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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뇽뇽냥
25.01.19
이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시급인지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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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육만육천원이며, 하한액은 육만사천백구십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