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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소심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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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처리 안해주려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2년 미만 일했고,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사업주가 처음 근무 시작할 때와 달리 계속 말을 바꾸는 일이 많았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주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하였습니다. 사업주와 합의된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내용에 계약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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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한 바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서 계약 만료나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녹음 내용은 계약 종료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퇴사 사유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할시 녹음은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의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라는 점에 대한 입증(계약서 등)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가 법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거가 중요합니다.

    2. 녹음에 있어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정도로 부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