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청소 이직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다른 회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A회사에서 1년은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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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빌미로 노동 -> 상여금 미지급 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확히 작성되지는 않았어도 사업주와의 대화나 문자내용, 동료의 증언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부분에 대한 약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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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련 질문 월급과 식사시간 관련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제공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직원감시는 불법입니다. 감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적어주신 내용처럼 도난, 화재, 범죄 예방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별 문제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테니 조기퇴근을 하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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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을 줘야 그만둘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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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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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택시회사에 취직해서 5개월만에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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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10시간 세전,세후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지만 한주 7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99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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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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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는데....법인 회사인데 그게 대표자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00% 받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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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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