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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갈기쥐109
씩씩한갈기쥐109

사무직 연장/휴일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질문합니다.

사무직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이며, 근무시각은 09:00~18:00로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분의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9만원일 경우

통상임금은 209만원이라 본다고 알고 있으며

이분이 토요일 09:00~12:00 근무

일요일 09:00~12:00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

을 각각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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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연장근로수당), 일요일 209만원/209시간 x 1.5 x 3시간 =4.5만원(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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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할지 무급휴일로 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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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연장근무,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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