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기준으로 연장수당 금액확인?

2020. 09. 09. 16:37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연봉 5,500만원 / 해외파견으로 근무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월~금 : 09:00 ~18:00
토요일: 09:30~17:20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이렇게 작성되어있고


>기본급:    2,325,900원 (209시간기준)

>식대:       100,000원

>연장근로수당 : 942,690원 (통상시급 52시간 x1.5)

                              기본급낮추려고 임의계산,연봉5,500만원맞추기위함

>해외파견수당 : 1,214,740원
-------------------------
=총 지급액 4,538,330원  x 12개월 =  54,459,96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해외근무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오후8시이후까지 근무한날도 많습니다.
연장한 시간은 모두 기록해두었고,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면
휴게시간 제외한 8시간 이후근로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하고
오후 8시 이후 일한분  대한 연장수당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시 =  연장 1시간 적용 
                 실13시간 근무시 = 13시간근무-12시간기본근로 = 1시간수당 받음


이렇게 수당이 계산되는게 맞는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시
제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시

하루 연장수당은 얼마로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며 1년 넘게 힘들게 지내고 왔는데
급여가 자꾸 이상해서 근로계약서 보내달라고해서 받아보니 내용이 저렇네요 ㅠ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내용으로 노무사님들께 의뢰했을때
만약 제급여가 잘못 책정되어 받고 있었다면
상담비용 및 급여정정 신청 절차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평일에 09:00-18:00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08:00-20:00 근로한 경우에는 3시간을 약정보다 더 근무한 것입니다. 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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