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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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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공무원이 신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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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안정된 직무와 다양한 복리후생을 받습니다. 반면 공무직은 비정규직 형태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직종은 고용 안정성과 근무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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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란 공무원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자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무직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