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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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운행중 화재로 전소되어 폐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다친게 아니라면 차량 화재관련 부분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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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급 계산하려고 사전 월급 나누기 209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 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도 변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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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근후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징계수위는 사실관계 및 비위정도를 판단하여 소속 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습성이 있고 비위정도가 심하면 최대 해임도 가능하겠지만 통상 정직처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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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근로자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가 없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와 이야기하여 근무형태 및 급여조건의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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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은 2,500,000원이 됩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5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41,935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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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고용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난감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부담하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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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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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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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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