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님 처벌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고3학생입니다
수요일, 일요일 편의점새벽 근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3개를 작성하거나,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얼마인지 안적었고 현재 8,500원을 받습니다(시간당)
제가 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고
저와, 편의점 사장님에게 처벌이 생길텐데요,
이 경우 편의점 사장님께서 해당 처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하필 편의점을 퇴사하고 싶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제가 퇴사한다고 말하면 자기 벌금문거 물어내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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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입니다만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처벌되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의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도 법원판결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