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편의점 사장님이 위장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편의점 사장에게 편의점을 넘겨받고 위약금 때문에 아직 가게는 전 편의점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역시 전 사장님과의 관계로 작성 되어있어서 혹시 이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시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편의점 사장님이 위장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편의점 사장에게 편의점을 넘겨받고 위약금 때문에 아직 가게는 전 편의점 사장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역시 전 사장님과의 관계로 작성 되어있어서 혹시 이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시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