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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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생을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진정제기후 체불사실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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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조건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가 23년 3월 9일이고 최종 퇴사가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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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실업급여 기간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c)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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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주는 월요일, 짝수주는 수요일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면 홀수주와 짝수주의 주휴수당을 다른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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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한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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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퇴사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2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56,774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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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협박을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빌미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의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참기보다는 회사 고충처리팀 등에 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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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왕따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 지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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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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