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 후 주말 대체출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일에 결근하고 다른날에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로 남겨두시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래 근로일을 특정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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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를 바꾸려고 한다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로 계약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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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트타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기관 인사팀에 겸직허가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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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소정급여 계산)빠른답뵌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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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기다렸다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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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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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전체인원 출퇴근체크 하지 않고 특정인원만 출퇴근 체크하는것도 직장 내 차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질문자님을 괴롭힐 의도로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왜 일부인원에 대해서만 출퇴근관리를 하는지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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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업무적 부담에 퇴사하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사업을 진행할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꼭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업무부담을 느낀다고 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을 시킬수는 없습니다.(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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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신규채용 가점에 때문에 아는 사람을 임시불법채용을 한다고 (1년계약 월/40만원 지급) 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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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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