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전 근로소득 외 수당 받으면 어떻게해야해요?
직장에서 퇴사후 3.3%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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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은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수강후 기다리시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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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의 특근 인정여부(임원 수행기사)
감단승인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동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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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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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휴직거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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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은 일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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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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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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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정보시스템에 남녀를 구분해놓지는 않고 평균한 정보가 있기는 합니다.20세 미만: 2,549만 원20~24세: 2,826만 원25~29세: 3,463만 원30~34세: 4,224만 원35~39세: 4,941만 원40~44세: 5,439만 원45~49세: 5,645만 원50~54세: 5,666만 원55~59세: 5,195만 원60세 이상: 4,23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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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보수월액 변경하는데 4대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 보수 관련 내용 변경 시, 정관을 바꾸려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약 33% 이상이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은 계속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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