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 5일전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저는 퇴직금 관련 합의가 없다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고를 하시는거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사만 밝히고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생각했을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근로의사만 밝히고 가만히 있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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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한 게 명백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생각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 등으로 해고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를 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