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 5일전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저는 퇴직금 관련 합의가 없다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해고를 하시는거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사만 밝히고 기다리는게 나은가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생각했을때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근로의사만 밝히고 가만히 있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