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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이면서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라도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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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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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의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괴롭힘이 인정되는지에대해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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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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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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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16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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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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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 환경, 근무 시간, 허리에 무리가 가능 반복적인 업무동작, 신체 부담 업무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평소 작업장면의 촬영이나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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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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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 처리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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