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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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일단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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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1개월 이전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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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원래 개인사업자도 주나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 대상에 따라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매년 5월 1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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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25 + 5(주휴시간) x 4.345주 x 13,00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94,5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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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문자로 비하발언을 한 내용자체가 형법상 범죄(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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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내부규정의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하며 변경된 부분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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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방침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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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일단 3년이 지났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회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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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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