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소후 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상대가연락이 없을때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지급(300만원)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협의부인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용만 발급받아 검찰송치이후 기소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중 상대측에서 합의할의사있다고 형사조정해달라 해서
검사실감독관님께 그렇게 전해주셔서
한다고 했는데 문자로만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되며 어떻게 합의할건지 그런말한디 없이
시한부 기소중지가 나왔습니다 조금더
기다려야하는걸까요 12일정도 지났습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최대 3달까지 라는게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피의자쪽의 그냥 시간끌기일까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