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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

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

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

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

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청회사는 인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원청회사에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따로 연락하거나 문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과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

    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

    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

    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

    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 상기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등에 따라 불법파견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원청회사에 충분히 연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의 소속사와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시고, 이보다 강제로 근로조건을 낮췄다면 회사에 항의하세요.

    주3일 근로라면 3일 근무시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이면 파견이고 도급이면 도급이지 파견이면서 도급이란 건 없습니다. 도급이면 원청회사와 연락을 하면 안되는 건 아니고 다만 업무지시를 직접 하면 불법파견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