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
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
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
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
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청회사는 인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원청회사에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따로 연락하거나 문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과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
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
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
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
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
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 상기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등에 따라 불법파견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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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원청회사에 충분히 연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소속사와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시고, 이보다 강제로 근로조건을 낮췄다면 회사에 항의하세요.
주3일 근로라면 3일 근무시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이면 파견이고 도급이면 도급이지 파견이면서 도급이란 건 없습니다. 도급이면 원청회사와 연락을 하면 안되는 건 아니고 다만 업무지시를 직접 하면 불법파견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