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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안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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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이 있어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퇴직금액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이나 선택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종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만 일수에 산입이 되고 첫번째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개 직장만으로 이미 7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계산이궁금해요
일단 180일 충족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조건에대해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6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개월은 12월 2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 산재로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이나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인계인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6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연장시간을 제외한 16 / 4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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