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전 자진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무관하게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서명란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란 없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더라도 효력은 있다고 보입니다.2.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자의 연봉을 동결 한다는 회사의 방침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원 다 연봉인상을 해주는데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처우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가입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신고하면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시, 시용직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동일한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정규직 상태에서 시용 3개월을 두는 경우라면 일반 수습 3개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직이 안되는 회사인데 겸직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물론 징계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월급반환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까지 근무인줄알았는데 사람이 구해지면 더 일찍 그만나오게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응하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전액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시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공고와 실제 계약서상의 차이기 큰데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회사에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급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