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자의 연봉을 동결 한다는 회사의 방침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육아 휴직자의 경우엔 장기간 회사를 나오지 못한 것이라서 최초 휴직들어가기 전 연봉을 그대로 유지해서 복직할 때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결렬되어 종전 연봉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봉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다른 근로자의 연봉이 모두 인상되었는데 휴직자만 동결하면 불이익처우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원 다 연봉인상을 해주는데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처우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돌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회사내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