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육아 휴직자의 연봉을 동결 한다는 회사의 방침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육아 휴직자의 경우엔 장기간 회사를 나오지 못한 것이라서 최초 휴직들어가기 전 연봉을 그대로 유지해서 복직할 때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결렬되어 종전 연봉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봉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다른 근로자의 연봉이 모두 인상되었는데 휴직자만 동결하면 불이익처우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 자체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원 다 연봉인상을 해주는데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처우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돌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회사내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규정한 내부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