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년동안 주 5일동안 쉬는시간없이 11시간 근무했고(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없었어요.)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 받았고, 매달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야한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월급과 별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