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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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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년동안 주 5일동안 쉬는시간없이 11시간 근무했고(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없었어요.)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 받았고, 매달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야한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월급과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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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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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3,017,16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17,160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받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따져봐야 함)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