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으로 월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년동안 주 5일동안 쉬는시간없이 11시간 근무했고(근로계약서에는 1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없었어요.) 월급은 세전 250, 세후 235 받았고, 매달 보너스 명목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아야한다면 금액은 얼마이고 월급과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세전 3,017,16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17,160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받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따져봐야 함)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