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주휴수당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반으로 하루11시간씩 주 22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11000원씩을 주고 총10주 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좋으니 주휴수당을 이때까

지 했던것을 챙겨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11000씩 계산 된 6주분 월급은 지급상태고 이번달은 아직 지급 전입니다.

이미 지급된 6주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이번달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 줘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이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문자 내역 등 어디에도 없다면

    개근한 주마다 1일씩 11,000원 * 3.2시간 = 35,2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개근한 때는 "8시간*2일/5*11,000원= 35,2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1,000×3.2=35,20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주당 48,4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1시간 씩 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이 최대이므로

    16/40*8 = 3.2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며 여기에 시급 11000원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주휴수당을 주휴가 발생한 주를 체크하여 계산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22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48,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6주를 곱하여 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매주 약 1,741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1시간 중 연장근로가 아닌 시간은 8시간씩 이며

    1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35,200원이며 6주분은 211,20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