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반으로 하루11시간씩 주 22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11000원씩을 주고 총10주 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좋으니 주휴수당을 이때까
지 했던것을 챙겨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11000씩 계산 된 6주분 월급은 지급상태고 이번달은 아직 지급 전입니다.
이미 지급된 6주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이번달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1,000원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이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문자 내역 등 어디에도 없다면
개근한 주마다 1일씩 11,000원 * 3.2시간 = 35,2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인 주말을 개근한 때는 "8시간*2일/5*11,000원= 35,2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11,000×3.2=35,20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6/40*8'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주당 48,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1시간 씩 2일을 일하였다면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이 최대이므로
16/40*8 = 3.2시간이 한주 주휴시간이며 여기에 시급 11000원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주휴수당을 주휴가 발생한 주를 체크하여 계산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주 주휴수당 계산은 22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48,4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6주를 곱하여 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매주 약 1,74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1시간 중 연장근로가 아닌 시간은 8시간씩 이며
1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35,200원이며 6주분은 211,2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