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및 기타사항에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퇴사의사 통보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에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서로 합의하여 퇴사를 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도 3월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위반 통상임금 위반아니다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공고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보다는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2.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계산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4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9,4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개를 미사용한 경우이므로39,440 x 20개로 계산하여 788,800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직급보조비(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직급수당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직급수당 전액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점, 지점 두군데에서 일하는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우선 지점 4대보험부터 취득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제출한 사직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 주휴포함 세전 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과잉 지급되었다고 반납하라는 사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기재하여 과잉지급을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