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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실업급여를 후에 신청하고자 고용보험 내역서를 밯급받아서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게 신고되있었습니가. 근무일자 정정신고를 사업장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해주셔야할까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정정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정신고할 때 근무일자만 신고하여도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총액 변경 하지 않은것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총액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금액과 실 금액은 다르지만 실 금액은 알맞게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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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허위로 하여 일수가 실제보다 적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불일치 하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신고일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총액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수에 맞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임금을 실제와 맞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