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보수지급기초일수 급합니다...

실업급여 일용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은 실제 근로한 날만 포함 된다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보수지급기초일수 기준이 아닌가요? 담당자가 일용직은 유급일 등 보수지급기초일수 포함하지 않고 실제 근로일 하나하나만 합산한다고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와 있습니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권을 확보했다면 해당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는 사업주의 근로내역신고서상 실제 근로일 위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으나 법률상 보수 지급이 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일수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실제 유급일수를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일수가 보고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실제 근로일만 신고하고 유급휴일을 누락했다면 전산상 일수가 실제 보수 지급 기초일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때 미리 주휴일도 같이 체크를 하였다면 주휴일도 합산이 되지만

    실제 근로일만 체크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주휴일 고려 없이 실제 근로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일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보수지급기초일과 유급일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루 단위로 근무를 하는 것이니 별도의 유급휴일 등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일한 날이 보수지급기초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