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권을 확보했다면 해당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안내는 사업주의 근로내역신고서상 실제 근로일 위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으나 법률상 보수 지급이 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일수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실제 유급일수를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일수가 보고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실제 근로일만 신고하고 유급휴일을 누락했다면 전산상 일수가 실제 보수 지급 기초일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