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은 저한테도 포함되는건가요?

작년12월말에 상용직 퇴사후 남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1월에 3번 2월에 1번 일용직으로 근무예정인데 4월에 실업급여 신청할려고요

  1. 실업급여 조건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 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다음달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2. 1월 3번 2월 1번 일용직 근무 후 3월달은 쉬고 4월에 실업급여신청할려고요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미만” 이라는 조건에 혹시나 3월달에 하루라도 일용직 근무해야 4월에 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0일 미만 일용직 근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10일 미만이 아니고 개정되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번 2월 1번 일용직 근무 후 3월달은 쉬고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