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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21.04.19
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근무는 5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한달만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사용증명서를 부탁드리고 고용보험을 정정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렇게 거짓신고를 하여 세금혜택을 받은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해당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거짓신고로 세금혜택을 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확인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요청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정신청이 가능하니, 공단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신고하여 세금혜택을 받았다면 탈세혐의가 적용되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5월부터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소급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에게 고용보험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5월부터 12월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단, 그러할 경우 근로자분이 5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지만, 산재보험 외 나머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모두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고 근로자분의 세전 임금에서 각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께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향후 사업주는 근로자분이 받은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분도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도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이 정정을 요청할 경우 각각에 대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정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가입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중요한 부분이니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에게 사용증명서를 부탁드리고 고용보험을 정정 할 수 있을까요?

    월 60시간이상 근무 또는 월 8일이상 근로한자라면 4대보험가입의무대상입니다.

    정정 및 사용증명서 요청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렇게 거짓신고를 하여 세금혜택을 받은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확인될 경우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외에 가산금 연체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