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간이과세자신고로 됫을시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월20일을 마지막으로 일을하고
3월 1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2월20일을 마지막 근무로 체크하고
3월27일 다시 방문하라는 설명을 듣고
2월 고용보험 등록을 기다리던중
2월분 월급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로
3월10일 신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보험 등록은 되지않고 사업자소득으로 잡혀서
난감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업체에 고용보험등록 요구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고용관할센테로 물어봐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2월 고용보험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될텐데
갑자기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