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설 근로의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했을때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늦게라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물론 강제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무조건 가능하다는건 알지만 사장님이 직접 해주신다해서 피보험자격확인이 아닌 자진 신청를 할때
일용직 건설근로일 경우에 고용보험 신청할때 무조건 사대보험 전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대무로 고용보험만 따로 들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