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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토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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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현재 12월달에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험이 아닌 3.3%세금만 떼고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보험이 가입이안되서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걸까요 아니면 각종 서류증빙으로 받을수이ㅛ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를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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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