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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징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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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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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것이라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월 근로하고 1달동안 산재요양을 하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