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것이라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1개월 근로하고 1달동안 산재요양을 하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개월차 사고나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어찌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산재로 치료받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