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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12일부로 조기재취업을 하여 올해 11월12일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게되었는데요.

올해 2월1일부터 일하는곳은 동일한데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게되어 2월1일부로 다른 업체로 재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는 업체꺼로하면되는지랑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 제출하면 되며,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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