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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영양227
길쭉한영양22722.08.19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하였는데

취업 후 12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계약직(같은 회사 같은 일)을 2번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하루라도 끊김이 없어야한다고도 들었는데, 예를들어 6.1일에 첫번째 6개월계약직이 만료된다면

6.2일부터 다시 일을 해서 12개월을 일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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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같은 회사 같은 일)을 2번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6.1일에 첫번째 6개월계약직이 만료된다면 6.2일부터 다시 일을 해서 12개월을 일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회사를 다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무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퇴사후 2일에 입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한 때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12개월 근로한 것을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계약이 계속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