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문의합니다
24년 4월 5일날 실업신고 한 다음
4월 12일 면접합격통보를 받고 5월2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1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과 기간으로 보면 신청가능한지는 알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의 면접합격통보일과 수당신청이 관련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14일 이내에 취업(출근)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안 됩니다. 취업이 14일 이후이니 괜찮을 듯합니다.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면 안 됩니다. 8일째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였으니 빨리 (공백없이) 재취업을 유지하여 조기재취업 대상(12달)을 채우거나, 아예 조기재취업은 포기하고 그냥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재실업 후 다시 조기재취업(1/2 이전)하면 다시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취업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
면접합격통보일이 아닌,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