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을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늦게라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안해주셔서 강제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할 경우에
사장님이든 누구든 납부를 할때 사대보험을 전부 납부하게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만 납부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세무서에 선납하게 될 경우 제가 사장님께 전달해야할 금액이 고용보험인지, 사대보험 전부 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고용보험만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추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면 다른 4대보험관계 또한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 충족 시 다른 4대보험료 또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만 가입처리가 되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되고 질문자님도 이 중
절반은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단 고용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공단에서 가입의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도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급가입된 보험에 한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