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했을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건설 노동을 약 134일을 일했고 급여는 소득세 3.3%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혼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용직은 고용보험 납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마 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신청이 안됐을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늦게라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신청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사장님이 안해주셔서 강제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할 경우에
사장님이든 누구든 납부를 할때 사대보험을 전부 납부하게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만 납부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세무서에 선납하게 될 경우 제가 사장님께 전달해야할 금액이 고용보험인지, 사대보험 전부 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