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필요한 세무,노무 절차

2020. 10. 09. 22:31

안녕하세요

1인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으로 1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요

2. 매달 세전 금액에서 공제해야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뿐인지요

3. 3개월 고용시 4대 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무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고용,산재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3.1개월 이상 8일근무 이상하며,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포함됩니다.

2020. 10.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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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간다면

    세전 금액에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해야 합니다. 즉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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