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 계약서 무효 신고 및 연장근로 수당 차액에대해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및 공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하루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3번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4. 잘못 산정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5. 5번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6.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7. 위에 수당들을 회사에서 전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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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40시간을근무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회사에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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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신청시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치유후 14일이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질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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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사처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인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2. 휴가라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2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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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된 내용이 지연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단체협약 자체는 체결되었으면 파업은 아니며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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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B알바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B알바도 중단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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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후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5월초에 부당해고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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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무수당안주는데업무특성상어쩔수없이한시간이상연장할수밖에없는데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어야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청구가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장근무지시를 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에대한 입증(통화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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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되면 조회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3일만 신고를 하였어도 내역은 남게 됩니다. 평일에 직접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신고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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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15일정도까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2,207,039원이 됩니다.2. 그리고 2,132,260 / 209 x 8로 계산한 81,617원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15개라면 1,224,264원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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